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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가달하이테크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다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합리적경영 / 윤리경영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경영으로 세계 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달하이테크의 합리적 경영

서문

기본윤리 (Basic Ethics)
1. 전문

  • 우리 가달하이테크는 인간, 고객, 기술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로 사람과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회사가” 되고자 하는 비젼을 갖고 있습니다.

  • 우리 회사가 생존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긴 여정 속에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 회사가 외부로부터 어떤 평판을 받고 어떤 회사로 성장하느냐는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과 우리 회사의 높은 윤리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회사의 윤리적 기업 문화의 초석을 마련하고, 회사와 임직원이 대내, 외적으로사업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판단할 수 있는 핵심가치와 윤리 규범을 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우리회사가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주춧돌로 삼고자 합니다.

2. 적용대상

  • 01 가달하이테크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윤리 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02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회사를 포괄하며, 이 규범은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도 적용된다.

윤리행동지침

윤리 헌장 (Core Value)
혁신 (Innovation)
  • 우리는 회사의 경쟁력이 구성원의 창의력과 시장 예측 및 기술개발 능력에 달려 있으므로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정직 (Integrity)
  • 우리는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뿐만아니라, 지역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기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 (Safety)
  • 우리는 구성원들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며, 고객에게는 안전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객 (Customers)
  • 우리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끊임없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업원 (People)
  • 우리는 종업원들이 회사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수익성 (Profitability)
  • 우리는 경영성과를 높여 나감으로써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의식 (Citizenship)
  •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윤리강령

리더쉽 표준 (Leadership Standards)
1.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Focus on the Customer)
  •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빈틈없이 일을 처리하며, 유연하게 접근해야한다.

2. 비즈니스를 이해하라 (Understand the Business)
  • 회사의 제품을 이해하고 고객, 경쟁사 및 협력사, 그리고 내부 수준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실천하라 (Take Action)
  •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가치를 부가하며 차별화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4. 다양성에 가치를 두고 상호 존중하라 (Value Diversity and Respect Others)
  • 모든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의하고, 함께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5. 서로 학습하라 (Teach and Learn)
  • 지식과 경험은 서로 공유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6. 책임감을 가져라 (Take Responsibility)
  • 자신이 내린 결정이나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한다.

7. 정직하라 (Demonstrate Integrity)
  • 남을 비난하기 보다는 비즈니스에 대한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8.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라 (Foster a Safe and Healthy Environment)
  • 근무환경에 대한 제반 기준을 이행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9. 개인과 팀의 공헌을 인정하라 (Recognize Individual and Team Contributions)
  • 개인이나 팀의 성공에 대하여 기꺼이 축하해 줘라. 그리고 실패로부터 배워야 한다.

10. 서로 소통하라 (Share Information)
  •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 해야 한다.

윤리행동지침

윤리 행동 지침( Guidelines)
제 1장 : 고객에 대한 존중, 책임과 의무

회사의 존재 여부와 중장기 성장 및 발전은 우리 고객에게 달려있다. 모든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끊임없이 신뢰를 받아야 한다


    제 1 조 ) 고객 우선 사고 및 존중
    1. 01 고객이 제시하는 업무 지침은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생각을 업무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02 고객의 성공은 곧 우리 회사의 성공으로 직결되므로,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제품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며, 최고의 품질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03 고객이 요청하는 사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객의 요청 사항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회사 업무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 2 조 ) 고객에 대한 성실 의무
    1. 01 고객에게는 항상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02 담당자 부재중에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는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응대해야 하며, 빠른 시간 내에 응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03 고객으로부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제기 혹은 교환 및 반품 요구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고객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정중히 응대해야 하며, 최단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한다.

    제 3 조 ) 고객의 권익 보호
    1. 01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였을 경우에는 고객의 보호 관점에서 처신해야 하며, 고객의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02 기타 비 윤리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2장 :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업무 수행

    제 4조 ) 건전한 기업 윤리의 실천
    1. 01 모든 임직원은 가달하이테크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
    2. 02 모든 임직원은 건전하고 투명한 윤리적 가치관을 함양하고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며, 가달하이테크인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3. 03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 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제품이나 샘플, 상품, 비용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해서는 안 된다.
    4. 04 모든 임직원은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연, 혈연, 학연 등에 있어서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되며, 명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해야 한다.

    제 5 조 ) 회사의 목표 달성 및 사명의 준수
    1. 01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 이념과 비전을 이해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유하며 회사의 조직 및 업무 규정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02 모든 임직원은 각자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 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제 6 조 ) 임직원 존중 및 인재의 육성, 공정한 대우
    1. 01 상급자는 구성원을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주인 의식을 갖고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02 상급자는 구성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며, 구성원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해야 한다.
    3. 03 상급자는 구성원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학벌, 성별, 종교, 출신 지역, 연령, 장애, 결혼 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4. 04 상급자는 구성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애로 사항을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성숙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 7조 ) 직무 능력 향상 및 자기 계발
    1. 01 모든 임직원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자기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2. 02 모든 임직원은 창의성과 적극적인 개선 의지,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해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업무의 질과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8 조 ) 공정한 직무수행
    1. 01 모든 임직원은 회사규정에 따라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 규정에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2. 02 모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우월적,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 관계자로부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득이나 부당한 요구,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예) 공정성 저해 행위 사례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 회식비, 골프비, 출장비의 전가 행위 및 카드 대금, 외상 대금 대위 변제 요구, 인사 청탁, 각종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요구 행위 등 - 협력사로 부터 부품이나 물품 구입시 부당한 이익을 요청하는 행위
    3. 03 모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품수수, 금전 대차, 부정지시, 부당알선, 청탁, 특혜 부여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04 모든 임직원은 일가 친척이나 친구등의 개인적 친분관계가 아닌 회사 직무상 거래관계로 부터 알게 된 분들에게는 경조사를 알리지도 않고 경조금을 받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경우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5만원 이내를 권장하고, 특별한 경우라도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5. 05 모든 임직원은 이해 관계자로 부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간소한 수준을 초과하는 기념품과 선물을 받지 않으며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을 통한 수수 행위도 수수 행위로 간주된다. 단, 회사 로고와 명칭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가격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간소한 수준을 넘지 않는 판촉물, 기념품은 예외로 한다.
    6. 06 모든 임직원은 이해 관계자로 부터 통상적 관계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나 편의를 받지 않는다.
      예) 1) 과도한 향응 접대 및 편의 수수 사례
      가)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적 수준 이상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 받거나 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는 행위
      나)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적 수준 이상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 국내외 공연, 여행, 스포츠, 오락등에 필요한 경비대납
      다) 상호 건전한 거래 관계를 해치는 도박성 행위 : 고스톱, 내기 골프, 포커 등 사행성 오락
      예) 2) 수혜가 허용되는 편의 허용 범위
      가) 공식적인 출장이나 방문 시 상대방의 임직원용 교통 수단, 숙박시설 제공
      나) 통신기기, 사무 용품의 일시적인 사용, 도시락 등의 소액 물품 제공 등

    제 9 조 )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 제공 및 금전 거래 행위 금지
    1. 01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 제공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일체 금지해야 한다. 단,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1.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선물 2. 부서원들의 공평한 비용 부담으로 부서원간의 부담 없는 생일 선물, 입사 기념일 선물 교환은 허용된다.
      예) 선물 제공 금지 사례
      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선물 제공하는 행위 금지
      나) 부서간에 선물 제공하는 행위 금지
    2. 02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 거래는 채무 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료 관계가 악화되고 근무 분위기를 해쳐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이해 관계자가 이를 약점으로 악용하여 업무처리에 공정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일체 금지한다. 여기에서 금전거래는 상호간의 금전 차용, 대출 보증, 연대 보증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제 10조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1. 01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 의욕의 상실, 업무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며, 결국 피해 보상은 물론 더 나아가 법적 소송 등의 부담을 가져와 회사 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되어야 한다.
    2. 02 직장 내에서 직원간에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등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3. 03 직장 내에서 인터넷 음란 사이트, 잡지 등을 보지 않는다.
    4. 04 직장 동료에게 성적인 언행이나 표현, 비유 등을 일체 하지 않는다.
    5. 05 직장 내 이성간의 신체 접촉을 삼가며, 성별 차이를 강조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차별을 의식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제 11 조 ) 정보 시스템의 사(私) 적인 사용 제한
    1. 01 회사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 음란물, 도박 등을 하지 않으며 유언비어 배포나 반사회적인 정보 게시 등을 하지 않는다.
    2. 02 근무시간에 회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도한 인터넷 서핑, 주식, 채팅, 오락, 잡담 등을 하지 않는다.

    제 12 조 ) 회사 자산을 이용한 사익(私益) 취득 금지
    1. 01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인적, 물적자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02 모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회사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정한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03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영리 목적의 개인 사업이나 이중 취업을 하지 않는다. 회사의 허가 없이 개인의 영리를 위해 직무에 지장을 주는 이중 취업이나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행위
    4. 04 회사의 예산은 목적과 기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무관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
      (접대비, 회의비, 출장비 등을 개인의 접대나 교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법인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 13조 ) 고객 및 회사의 정보 보호
    1. 01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는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으며, 집무 중 취득한 정보는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절대 유출해서는 안 된다.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기밀 사항을 회의, 대외 강연, 세미나 등에서 강연하거나 공개, 제공하는 행위
    2. 02 회사의 정보 중 다음사항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이므로 회사의 승인 절차 없이 절대로 유출해서는 안예된
      예) 회다사. 의 중요 정보
      가) 경영정보 : 회사의 매출 및 이익 계획, 미 공시된 매출 및 이익 실적, 원가 구조, 고객과의 CR 계획, 기타 미 공시 재무/회계정보
      나) 기술정보 : 회사의 신기술, 제품 및 설비/연구 시설 정보, 기술 데이터, 제품 TEST 정보, 기타 경쟁사간의 비교 정보 등
      다) 기타 고객 관계, 경쟁사, 지역 및 사회에 영향을 주거나 자극할 수 있는 정보 등 공개 금지
    3. 03 고객의 정보는 직,간접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예) 회사 정보의 왜곡 행위 사례
      가) 고객 혹은 협력업체,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여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잘못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게 한행위
      나) 본인의 실수나 부정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직무상 정보를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료 및 데이터를 무단으로 훼손, 조작하는 행위

    제 14 조 ) 경영자에 대한 건의
    1. 01 모든 임직원은 회사 경영진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거나 전달할 수 있고 직무상 애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 02 회사의 경영진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무기명 게시를 통해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다.
    3. 03 상급자는 구성원이 경영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4. 04 구성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애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 반드시 피드백을 해 주어야 하며, 합리적인 내용이라 판단할 경우에는 개선 조치하거나 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5 조 ) 회사의 안전 및 위험 예방 관리
    1. 01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02 회사의 화재 및 재해, 기타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달하이테크 모든 임직원은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가 존중하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해서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하고, 지속적인 자기 계발과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회사가 끊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3장 : 협력 업체와 공존 공영의 촉구

협력 업체와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자율 경쟁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존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제 16 조 ) 평등한 기회 보장
    1. 01 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 업체에게 신규 협력 업체의 등록, 참여 방법, 거래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2. 02 협력 업체 등록 및 선정은 자격 요건, 품질 및 기술 수준, 납기 준수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 17 조 ) 공정한 거래
    1. 01 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조건 및 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02 협력 업체와의 모든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약서 양식에 따르며,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03 고정 협력체와 거래 단절 시에는 해당 협력체에 거래 단절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4. 04 모든 임직원은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와의 모임(골프, 테니스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협력업체 직원에게 부담해서는 안 된다.
    5. 05 모든 임직원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선물이나 금품을 받지 않는다.

    제 18 조 ) 상호 발전의 추구
    1. 01 협력업체의 경쟁력은 곧 가달하이테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므로, 모든 임직원은 협력업체가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2. 02 모든 임직원은 투명하고 께끗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여 지역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 19 조 ) 적극적인 업무 지원
    1. 01 협력업체 임직원과 면담 또는 전화 통화 시에는 언제나 친절한 언행과 태도로 임해야 한다.
    2. 02 협력업체 임직원과 직무 수행 시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불편함과 불만족 사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정신을 갖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어야 한다.

    제 20 조 ) 협력 업체 직원의 존중
    1. 01 모든 임직원은 사내에 상주 혹은 방문한 협력업체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임직원과 동행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한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4장 : 법규 준수와 공정한 시장 경쟁

    제 21 조 ) 법규의 준수
    1. 01 모든 임직원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및 관습을 존중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 22 조 ) 자유경쟁 시장의 질서의 존중
    1. 01 가달하이테크는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고, 경쟁사와도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경쟁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제 23 조 ) 정당한 정보의 입수 및 활용
    1. 01 가달하이테크는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따라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하며, 정당하게 입수한 정보라도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02 가달하이테크는 광고 및 언론 홍보 등을 통해 경쟁사를 자극할 수 있는 근거 없는 상호 비교나 비방을 하지 않는다.

제 5장 :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가달하이테크는 첨단 기술개발과 양질의 제품을 제조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발전과 국가의 풍요로운 삶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한다.


    제 24 조 ) 사회발전에 기여
    1. 01 가달하이테크는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로 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 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 02 가달하이테크는 지역 주민과 사회 각 계층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 25 조 ) 정치 관여 금지
    1. 01 가달하이테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 26 조 ) 사회공헌활동의 전개
    1. 01 가달하이테크는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2. 02 가달하이테크는 임직원이 사회봉사 활동 및 재난구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한다.

제 6장 : 부칙

    제 1 조 ) 시행시기
    1. 01 회사의 윤리규범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위반사항 제보 및 보호
    1. 01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실천함에 있어 의문이나 질문이 있는 경우, 또는 윤리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총무팀, 인재개발팀으로 문의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문의 및 신고처 : 총무팀 (02-2618-1251), 인재개발팀 (02-2618-1252)
    2. 02 만약에 총무팀, 인재개발팀과의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핫라인(Hotline)을 이용하여 최고경영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고경영자 핫라인: 1) gadal1254@naver.com
    3. 03 또한 모든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실천함에 있어 의문이나 질문이 있는 경우, 윤리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기 최고경영자 핫 라인에 익명으로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4. 04 회사는 임직원이 윤리기준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임직원의 신변을 보호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3 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01 회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적용한다.